연 365회 이상 외래진료 받는 환자 "진료비 90%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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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1년에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으면 20% 정도였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 해당 내용의 '본인 부담 차등화'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처방일수, 입원 일수 등을 제외하고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은 366회째부터 9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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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다음 달부터 1년에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으면 20% 정도였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올라간다.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30/inews24/20240630161813290vetx.jpg)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 해당 내용의 '본인 부담 차등화'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처방일수, 입원 일수 등을 제외하고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은 366회째부터 9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나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등 산정 특례자로서 해당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
본인 부담 차등화를 시행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우리 국민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2021년 기준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보다 3배 가까이 높다.
또 같은 해 기준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550명이나 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이들의 급여비로 투입한 액수는 251억4500만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 과다 이용 시 본인 부담을 높이는 것"이라며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의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환자는 자신이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았는지를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e건강보험 앱→건강iN→나의건강관리→진료 및 투약 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본인 부담 차등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을 참조하면 된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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