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자회사, 하청업체에 갑질…공짜 장비 보관 및 부당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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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요타자동차의 자회사가 자동차 대량생산에 필요한 일부 장비를 하청업체에 무상으로 보관하도록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요타 커스터마이징&디벨롭먼트(TCD)'는 늦어도 2년 전부터 범퍼와 휠 등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자사 소유의 금형(금속으로 만든 거푸집)과 검사용 기구 등 650여세트를 전국 약 50개의 하청업체에 맡겨 보관하도록 했다.
하지만 TCD는 하청업체에 별도로 보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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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요타자동차의 자회사가 자동차 대량생산에 필요한 일부 장비를 하청업체에 무상으로 보관하도록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요타 커스터마이징&디벨롭먼트(TCD)'는 늦어도 2년 전부터 범퍼와 휠 등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자사 소유의 금형(금속으로 만든 거푸집)과 검사용 기구 등 650여세트를 전국 약 50개의 하청업체에 맡겨 보관하도록 했다. TCD는 도요타가 주식 9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다.
거푸집은 무겁고 부피가 커서 보관하려면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 하지만 TCD는 하청업체에 별도로 보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하청업체들은 최소 수천만엔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TCD를 하청 관련 법률 위반 사례로 판단해 재발 방지를 요구할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공정위는 하청업체가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해 금형 관리비 지급을 TD에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부당한 보관은 습관적으로 장기간 지속돼 최장 30년 가까이 보관을 강요받은 사례도 있다고 한다. 실체 피해 총액은 억엔 단위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TCD가 하청업체 60여개에 총 5000만엔(약 4억3000만원) 상당의 차체 부품을 부당하게 반품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장비 보관과 반품 피해를 모두 입은 업체도 있기에 실제 피해 업체 수는 90개 정도로 추정된다.
도요타 측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전액을 지불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닛산자동차도 지난 3월, 36개 하청업체에 수년간 납품 대금 지급액 인하를 강요한 것으로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우치다 마코토 닛산 사장은 4월부터 3개월간 임원 보수의 30%를 자진 반납했다.
임주희기자 ju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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