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김현, 방통위 직원과 언쟁에 논란… 與 "악성 민원" vs 金 "허위사실"

박세인 2024. 6. 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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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방문 과정에서 청사 관리 직원과 언쟁을 하며 구설에 올랐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방통위 청사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청사 관리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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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방통위 청사 입장 불허에 항의
與 "안하무인 태도" 金 "사전 협의된 일정"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 의원들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고영권 기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방문 과정에서 청사 관리 직원과 언쟁을 하며 구설에 올랐다. 여당이 이를 두고 ‘갑질’이라며 공세를 하자 김 의원이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재차 동영상까지 공개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30일 김 의원을 두고 “아무 힘없는 직원들에게 ‘이름이 뭐냐, 직책이 뭐냐, 책임져라’라고 위협하고 겁박했다”며 “창구에 앉아 있던 공무직 여성직원은 끝내 눈물을 쏟고 말았다. 이게 갑질이 아니라면 뭐가 갑질이냐”고 비판했다.

이날 미디어 특위는 김 의원이 정부과천청사 직원에게 이름과 직책을 묻고 “업무방해 하지 말라” “확인시켜 줬는데, 또 확인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되죠”라며 항의하는 영상 두 건도 함께 공개했다. 그러면서 “갑질을 해 놓고 자기의 행동이 갑질인 줄도 모르는 행태가 바로 악성 민원인의 전형”이라며 “이럴 거면 민주당 당명을 ‘민주갑질당’으로 변경하길 권한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지난 2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계획 의결에 반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함께 경기 과천 방통위 청사를 찾았다. 이들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면담도 진행하려 했지만, 김 위원장의 거부로 불발됐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방통위 청사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청사 관리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졌다.

이에 최수진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는 고성에, 절차에 대해 설명하려는 직원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압박하는 민주당 김현 의원의 발언은 행패 수준이나 다름없다”며 “공복이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이 주신 권력으로 오히려 국민을 탄압하고 안하무인식 태도로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金 "악의적 프레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방해"

이에 김 의원은 즉각 "악의적인 갑질 프레임"이라며 “사실관계를 정정하고 사과하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당시 최민희 과방위원장,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함께 9시 50분에 방통위원장과 면담하기로 한 뒤, 9시 10분쯤 과천 청사에 도착했지만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 직원이 현장으로 와서 출입을 위한 확인까지 했는데, 시간을 끄는 와중에 출입할 수 없다고 번복한 것”이라며 “사전에 협의된 일정에 따라 방통위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청사를 방문했는데, 청사관리동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 자체가 상례에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뒤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발췌된 영상을 근거로 면회실 직원을 윽박질렀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 “방통위의 불법적 안건처리에 대해 항의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방해를 허위사실로 교묘하게 뒤집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들어가느냐'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도 반박했다.

공방 과정에서 과거 김 의원이 과거 대리기사 폭행 논란에 연루됐던 일도 거론됐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미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한 자리에서 갑질 논란이 있었던 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당시 폭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싸움을 말린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검찰·경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재판을 통해 분명히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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