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연말까지 금융규제 완화… 부동산PF 신규자금 공급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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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나 보험사 등 신규자금 공급을 통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재구조화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규제를 완화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부동산 PF 사업장 등의 재구조화를 위해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건전성 분류를 '요주의 이하' 등에서 '정상'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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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나 보험사 등 신규자금 공급을 통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재구조화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규제를 완화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부동산 PF 사업장 등의 재구조화를 위해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건전성 분류를 ‘요주의 이하’ 등에서 ‘정상’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처를 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이에 금융회사가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이 신규자금은 기존 여신과 구분해 자산건전성을 최대 ‘정상’까지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는 같은 사업장 차주에 신규자금을 지원할 경우 기존 여신과 같이 건전성 분류를 하는 게 원칙인데, 올해 연말까지는 기존 여신과 구분해 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해주는 것이다. 다만 신규자금 지원 이후 연체 등 부실화가 이뤄질 경우 이같은 비조치 의견서 적용이 배제되고,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가 중단된다.
또 금융당국은 신규자금 공급,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이어져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의 경우 이를 감안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성 평가기준을 완화한다. 다만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다. 재구조화가 이뤄진 경우 재구조화 시점을 최초 대출취급 시점으로 보고 이 시점의 변경된 사업계획과 비교해 이후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올해 연말까지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 대출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 시 신용위험계수를 경감해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앞서 은행·보험업권은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성을 확보한 PF 사업장에 대출해주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연말까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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