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웅정 변호사에 '1억 리베이트' 제안한 학부모… "형사 문제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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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62)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손 감독 측에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학부모 측은 "2차 가해"라는 입장을 내놨다.
녹취록 공개가 2차 가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합의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손 감독 측에서는 녹취록을 공개해 고소인의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이를 2차 가해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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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62)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손 감독 측에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학부모 측은 "2차 가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2차 가해 논란에 대해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오히려 고소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정빈 변호사는 22일 YTN 뉴스와이드와 인터뷰에서 손 감독과 학부모의 법정 공방을 다뤘다.
서 변호사는 "합의금은 금액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피해자, 가해자의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고소인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걸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고소인의 주장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고소인이 손 감독 변호인에게 '합의금 5억원을 받아주면 1억원을 몰래 주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서 변호사는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위반되는 분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합의금을 5억원으로 책정하고, 1억원을 담당 변호사에게 준다는 건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기, 배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녹취록 공개가 2차 가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합의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손 감독 측에서는 녹취록을 공개해 고소인의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이를 2차 가해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녹취록 내용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 많다. 고소인이 감정적으로 합의금을 언급한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손 감독의 법률대리인 김형우 변호사(법무법인 명륜)는 지난 28일 언론을 통해 고소인이 최소 5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고소인은 손 감독의 아들 축구선수 손흥민을 언급하면서 "이미지 실추를 생각하면 5억원의 가치도 없냐", "20억 안 부른 게 다행", "언론 막고 축구도 계속하는데 5억이 아깝냐"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이를 거절하자, 고소인은 "5억원 받아주면 내가 비밀리에 1억원을 주겠다. 현금으로"라며 리베이트를 제안하기도 했다.
손 감독과 SON축구아카데미 코치 2명은 3월1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들은 같은 달 진행된 전지훈련에서 원생 A군 등에게 체벌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코치는 C군의 허벅지를 코너플래그(경기장 모퉁이에 세우는 깃발)로 때려 전치 2주 부상을 입혔으며, B코치는 일부 선수의 엉덩이와 종아리, 머리를 때리거나 구레나룻을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다. 손 감독은 훈련을 잘 못하는 원생을 상대로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이들을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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