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5회 초과 진료 시 본인부담 20%서 90%로 급등…우울 국민 `전문상담 8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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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를 보는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90%로 상향 조정한다.
우울·불안 증상을 겪는 국민에게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행령에는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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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임산부, 중증·난치질환자 등은 적용 제외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시작…저소득층 '무료 상담'
정부가 7월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를 보는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90%로 상향 조정한다. 이른바 '의료 쇼핑'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우울·불안 증상을 겪는 국민에게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국민의 경우 8회의 상담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7월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조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이용횟수는 15.7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보다 2.7배가량 높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7월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되 자 등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우울증 1위, 불안증상 4위를 보이는 국가다. 2022년 우울증 환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20대의 우울증 환자는 2018년 대비 2배 이상 급등했다.
대상자에는 일대일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부과(0~30%)한다.
중위소득이 180%를 초과하면 1회당 유형별로 2만1000원~2만40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중위소득이 70% 이하일 경우에는 무료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의 본인부담금도 면제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8만명으로 시작해 2027년에는 전국민의 1%에 해당하는 5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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