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에 1억 차용' 전 언론사 간부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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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한국일보 간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어젯 밤 충북 단양의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A 씨가 김 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지난 4월 18일 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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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한국일보 간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어젯 밤 충북 단양의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만배 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1월 해고됐습니다.
A 씨는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으나 지난 14일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A 씨는 이 돈거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A 씨가 김 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지난 4월 18일 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A 씨 사망이 알려진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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