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금전 거래’ 전 언론사 간부, 야산서 돌연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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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중앙 일간지 전직 간부 A 씨는 전날 충북 단양군 한 야산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29일 오후 A 씨 동생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A 씨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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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중앙 일간지 전직 간부 A 씨는 전날 충북 단양군 한 야산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29일 오후 A 씨 동생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A 씨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1월 해고됐다. A 씨는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지난 1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A 씨는 김 씨와의 돈거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김 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지난 4월 18일 그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기자단에 입장을 내고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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