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첫' 모아타운 선정…조합설립 인가

조성준 기자 2024. 6. 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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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는 지난 14일 마장동 46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타운)의 조합설립 인가를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관내 첫 번째 모아타운 조합설립 인가다.

성동구에는 현재 △마장동 457번지 일대 △사근동 190-2번지 일대 △응봉동 265번지 일대 △송정동 97-6번지 일대 등 4곳에서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 중이다.

성동구는 마장동 457번지 일대 모아타운의 관리계획 승인 고시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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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마장동 457번지 일대 모아타운 구역도/제공=성동구청


서울 성동구는 지난 14일 마장동 46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타운)의 조합설립 인가를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관내 첫 번째 모아타운 조합설립 인가다.

성동구에는 현재 △마장동 457번지 일대 △사근동 190-2번지 일대 △응봉동 265번지 일대 △송정동 97-6번지 일대 등 4곳에서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중 마장동 466번지 일대는 건물 노후도가 80%에 달하고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하지만 수십 필지의 소유권이 공유지분으로 등록돼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많아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상지 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정관 수립과 조합 임원 선정 등을 의결한 바 있다. 이어 4월 말에는 동의율 84%로 구청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성동구는 마장동 457번지 일대 모아타운의 관리계획 승인 고시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관리계획 승인 고시가 나면 모아타운 사업은 주차장, 공원 등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용적률이 완화될 전망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10만㎡ 이내 지역단위로 묶어 공동 개발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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