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지원가구 모집…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 대상

백윤미 기자 2024. 6. 30. 13: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부담돼 집수리를 하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저소득 가구의 경우 집수리 비용이 부담돼 주택 노후화로 인한 불편이나 위험을 감내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희망의 집수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가구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부담돼 집수리를 하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한다. 벽지‧장판‧싱크대‧보일러 교체 등 가구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하반기 사업에 참여할 320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다음달 31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를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 자가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으며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앞서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어 ‘21~’23년 희망의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방역부터 차수판‧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가구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8월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가구를 선정, 이르면 9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월부터는 수혜가구를 대상으로 공사품질 점검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평가를 실시한다. 시는 만족도 조사결과를 차년도 수행업체 선정심사에 반영하는 등 수혜가구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가구당 지원금액 상향 ▲신규 공종 추가 등 앞서 사업에 참여했던 가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22년 82.9%에서 ‘23년 87.9%로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저소득 가구의 경우 집수리 비용이 부담돼 주택 노후화로 인한 불편이나 위험을 감내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희망의 집수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가구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