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법인세 22%·상속세율 25%로 확 낮춰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한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
반도체, 미래차 투자 지속 위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담겨
주주 환원 돕는 세제 개편, 출산·양육 비용 지원 세액공제 신설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법인세, 상속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편 등을 담은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총은 "최근 정부가 기업 ‘밸류업’ 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배당에 대한 법인세 감면 같은 지원방안들은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 가치 제고와 주식시장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우리 세제가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우선 현재 최고세율 24%로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6.4%(지방세 포함)로 OECD 38개국 중 11위로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도체, 미래차, 인공지능(AI) 같은 첨단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는 연장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주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주주 환원 등을 통한 기업의 가치 제고 노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의 출산, 양육 비용 지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경총은 이어 "기업 승계 과정에서 후대가 선대의 유산을 안정적으로 물려받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해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기 위해 상속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OECD 평균 수준인 25%로 인하하자고 제안했다. 경총은 기업 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높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경제 여건이 달라진 만큼, 현재의 과세표준과 일괄공제 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은 2000년 현 체계로 개정된 후 현재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상속세 일괄공제는 지난 1997년 도입 이후 최근까지 5억 원으로 공제금액이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상속세 과세방식도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과세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 많은 투자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돼 기업의 투자 여력과 기업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소득세제 개편안도 건의 내용에 담겼다.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과세하는 금투세는 자본시장 충격 방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동 세제의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제도 시행 이후 투자자 이탈에 따른 증시 침체,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취지다. 경총은 이어 국내 주식시장 활력과 국민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하거나 납세방식 선택권(배당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중 택일)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상향하는 등 출산·양육 관련 세제혜택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지난 18일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지난 2017년 15위에서 올해 34위까지 떨어지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밸류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높은 기업가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우리 세제 환경부터 근본적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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