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수리 맡기세요" 서울시, 내달 1일 올 하반기 '희망의 집수리' 모집

조성준 기자 2024. 6. 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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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부담돼 집수리하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하반기 사업에 참여할 320가구를 모집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저소득 가구는 집수리 비용이 부담돼 주택 노후화로 인한 불편이나 위험을 감내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희망의 집수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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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지원 전후 사진/제공=서울시

#. 햇빛이 전혀 안 드는 골목의 반지하주택으로 벽면이 모두 곰팡이로 도배가 됐다. 서울시에서 곰팡이 제거와 단열시공을 거쳐 주민의 거주환경을 개선했다.

#. 반지하에 고지대 산 밑 주거지로 바닥과 벽에 습기가 가득해서 곰팡이도 많고 천정에 물방울이 맺힐 정도로 습했던 집이었다. 서울시는 천장과 벽에 도배를 새로 하고, 단열시공까지 마쳐 집안의 습기를 제거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부담돼 집수리하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벽지·장판·싱크대·보일러 교체 등 가구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하반기 사업에 참여할 320가구를 모집한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를 대상으로 신청받는다. 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자가일 때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으며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앞서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어 2021~2023년 희망의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방역부터 물막이판·화재 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다.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가구는 내달 3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신청 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8월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이르면 9월부터 수리에 들어간다.

오는 11월부터는 수혜 가구를 대상으로 공사품질 점검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 평가한다. 시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다음 해 수행업체 선정심사에 반영하는 등 수혜 가구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저소득 가구는 집수리 비용이 부담돼 주택 노후화로 인한 불편이나 위험을 감내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희망의 집수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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