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연 365회 넘으면…초과분 비용 90% 환자가 낸다

오경묵 기자 2024. 6. 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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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시행
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7월 1일부터는 1년에 365회 넘게 병원 외래진료를 받으면 20% 수준이었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이런 내용의 ‘본인부담 차등화’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1년에 365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는 이들에게는 366회째부터 9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다만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현행(20%) 수준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아동·임산부나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이다. 이 경우에도 경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본인부담 차등화는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의료남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2021년 기준 우리 국민의 연간 외래 진료 이용 횟수는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보다 2.7배가량 높다. 연간 366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이들은 2021년 2561명, 2022년 2488명, 2023년 2448명이다. 이들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급여비를 투입한 액수는 251억4500만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과다한 이용시 본인 부담을 높이는 것”이라며 “한해 수백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의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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