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음식점도 배달비 지원…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확대

유지희 2024. 6. 3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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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최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음식점에도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기료 지원 기준을 완화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선 배달비 신규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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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최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음식점에도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기료 지원 기준을 완화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대는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선 배달비 신규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만5000명 예상)과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와 관련해선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 방식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고 정책 효과가 낮다"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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