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연말까지 부동산PF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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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사업장 등 재구조화를 위해 신규자금을 공급한 금융사는 연말까지 건전성 분류를 '요주의 이하' 등에서 '정상'까지 상향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서있는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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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평가기준도 완화해…비조치의견서로 한시적 완화
부동산 PF 사업장 등 재구조화를 위해 신규자금을 공급한 금융사는 연말까지 건전성 분류를 '요주의 이하' 등에서 '정상'까지 상향할 수 있다. 한시적인 규제완화 조치다. 특히 은행과 함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보험사에는 자금을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완화된 유동성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4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에 나선 것이다.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5월 말 6개 과제의 규제를 한시적 완화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이번 추진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금융투자사·보험사 공통으로 신규자금 공급 시 자산건전성을 별도 분류하고,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 근거 마련한다. 보험사에는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 완화 적용하고, PF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를 인정했다.
우선 금융회사가 건전성 분류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구조화 사업장에 올해 말까지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건전성 분류는 최대 정상까지 상향할 수 있다. 사업장 내 기존 여신과 구분되는 것이다. 조치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신규자금 공급,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수반돼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의 경우 이를 감안해 사업성도 평가할 수 있다.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재구조화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시점을 최초 대출취급 시점으로 보는 것이다.
보험사의 경우 2가지 규제완화 조치를 실시한다. 올해 말까지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대출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 시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한다.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또한 보험사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RP를 매도하는 경우 '보험업법'상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서있는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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