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마음투자 지원, 긴급돌봄 서비스 시행[하반기 달라지는 것]

올 하반기부터 마음건강 돌봄 지원을 시행한다. 정부는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새롭게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알렸다.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자살 예방·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다. 대상자에게는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또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갑작스러운 주돌봄자의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민이 지원 대상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한 비용만 지불하면 최대 30일 동안 방문 돌봄,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 사회관계망 약화 등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39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인 등)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제적·사회적·심리적 문제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을 위한 상담과 원가정 양육을 위한 서비스 연계를 시행한다. 위기임산부는 상담전화(1308)를 통해 경제적 지원, 법률적 지원, 출산 전후 주거·돌봄 및 산후조리 지원 등을 연계 받을 수 있다.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임산부는 의료 기관에서 가명 진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9월부터는 메신저 등을 통한 자살예방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도 개통한다.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에서 제공하던 상담을 청년층에게 익숙한 메신저, 문자메시지, 애플리케이션 등의 SNS를 통해서도 제공한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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