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금융권 횡령사고 원천 방지…경영진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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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금융사 횡령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7월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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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금융사 횡령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에 더하여, 내부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또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감독·감시해야 하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CEO와 임원 등의 책임성이 제고되어 금융사고 발생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월 19일부터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명부를 작성·비치하며,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콜드월렛)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최대 무기징역),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법률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규정했다.
10월 17일부터는 연체 이후 채무자가 겪는 전 과정(연체-추심-양도)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채무를 연체할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연체이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한편, 지나친 채권추심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선제적 재기 지원을 통해 더 큰 부실을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 가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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