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구입 가능해진다[하반기 달라지는 것]

안광호 기자 2024. 6. 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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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분야
지난 2월7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시 방역차량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금농장의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수산물 판매가 가능해지며, 거래 품목도 190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30일 정부가 배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보면, 오는 10월부터 닭과 오리 등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AI로 인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최소화된다.

현재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발생 농장 반경 500m 내 전 축종’을 모두 살처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발생 농장과 바로 인접해 있거나 출입도로를 같이 쓰는 등 위험도가 높은 가금농장을 제외한 나머지 농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농식품부가 협의해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며 “살처분 대상과 범위가 축소되면 계란과 가금육 등 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7월부터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이 판매된다. 지난해 11월 출범해 청과, 양곡, 축산, 가공식품 등을 판매 중인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 규모를 가락시장 수준인 5조원으로 늘리고, 올해 121개인 거래 품목도 2027년까지 193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7월부터는 또 지방자치단제가 ‘특정빈집’을 직접 철거할 수 있게 된다. 특정빈집이란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와 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위생과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방치할 경우 생활 환경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빈집을 말한다. 올 1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장은 소유자에게 철거와 개축, 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소유자가 지자체장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부과받게 된다.

산사태 예측정보는 기존 2단계(주의보→경보)에서 3단계(주의보→예비경보→경보)로 지난 28일부터 세분화됐다. 산사태 예측정보란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사태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정보다.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을 기준으로 경보가 발령되는데, 예측정보가 세분화되면 약 1시간의 주민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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