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11월 최종 선정…뉴:빌리지 사업도 추진[하반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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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가 오는 11월 최종 선정된다.
또 하반기 토지 규제를 완화한 공간혁신구역 제도가 시행되며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사업지를 뽑는다.
토지 기능(주거·상업·공업 등)에 따라 건축물 용도·밀도(건폐율·용적률)를 제한하는 도시계획 규제 완화가 가능한 공간혁신구역 제도를 오는 8월 초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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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건축연면적 기준 완화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1기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가 오는 11월 최종 선정된다. 또 하반기 토지 규제를 완화한 공간혁신구역 제도가 시행되며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사업지를 뽑는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기 신도시 5곳(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을 대상으로 선도지구 공모가 시작됐다.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에 이어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분당 8000가구·일산 6000가구·평촌 4000가구·중동 4000가구·산본 4000가구’+α(신도시별 1~2개 구역)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선정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하반기 토지 규제 완화된 공간혁신구역 제도 시행
토지 기능(주거·상업·공업 등)에 따라 건축물 용도·밀도(건폐율·용적률)를 제한하는 도시계획 규제 완화가 가능한 공간혁신구역 제도를 오는 8월 초부터 시행한다.
도심 내에서 새로운 거점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해 기존 토지 규제에서는 불가능했던 혁신적 공간을 계획할 수 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새로운 거점 조성에 필요한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특히 광역교통거점, 도심 내 유휴지, 공공청사 등에 적용해 직(Work)-주(Live)-락(Play)이 조화로운 융복합 공간 조성이 기대된다.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 위한 뉴:빌리지 사업 추진
정비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이 추진된다.
오는 9월 사업 신청을 받고, 10~11월 평가할 계획이다. 선정은 오는 12월 진행 예정이다.
국비로 주차장·방범시설 등 정주 환경 개선 시설을 집중 설치하고, 지자체·공공의 주택 정비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주택 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자금(기금) 지원 및 도시규제(용적률 등)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주상복합건축사업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건축연면적 기준 완화
연내 주상복합건축사업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지하층·복리시설 등을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은 지하층·복리시설 등의 연면적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한 반면 주상복합건축사업은 제외 규정이 없었다.
개정 내용은 규제심사,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적용될 예정이다
오는 8월 21일부터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업이 분양받은 부지에 시설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7년간) 소유한 경우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 시세로 매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정한 기간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며, 7년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개정안이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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