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간호조무사, 40시간 단축 교육 들으면 아이 돌보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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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회 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 보호사 등 돌봄 전문인력도 40시간 필수 교육만 들으면 아이 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제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등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총 40시간(교과 34시간·실습 6시간)의 단축 양성교육 이수만으로도 아이 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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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앞으로 사회 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 보호사 등 돌봄 전문인력도 40시간 필수 교육만 들으면 아이 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적시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사 자격을 가진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 과정을 단축 운영하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과 '아이 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를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연 80시간 이상 이론 교육과 10시간 이상 실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제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등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총 40시간(교과 34시간·실습 6시간)의 단축 양성교육 이수만으로도 아이 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아동 양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도 단축 교육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번 단축 교육과정 신설로 아이 돌봄 인력이 늘고, 아이 돌봄 서비스가 빨리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유사 돌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들의 유입을 촉진해 아이 돌보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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