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지원 금융사에 인센티브…'사업성 재평가' 가능해져
한시적 규제 완화로 금융사 지원 및 재구조화 유도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신규 자금을 투입하고, 사업 정상화를 시도하는 금융사에 대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 추가 조치 4개 과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촉진하고 원활한 재구조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최초 발표된 10개 인센티브 조치 중 6개는 지난달 말부터 시행됐으며 이날 추가로 4개 과제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 근거를 마련해 이를 사업성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신규 자금 공급 시 자산 건전성 별도 분류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완화 △PF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RP 매도 인정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해 주는 문서를 말한다.
각 과제별 내용을 보면, 먼저 금융회사가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에 우선 변제 조건으로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올해 연말까지 기존 대출과는 별도로 자산 건전성을 분류(최대 '정상'까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가 부실에 빠진 부동산 PF 사업장에 추가 자금을 제공하면서 이 자금이 다른 빚보다 먼저 회수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었다면, 이렇게 제공된 자금은 기존의 대출과는 따로 평가돼 '정상' 상태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재구조화 PF 사업장의 경우 신규 자금 추가 공급, 사업 용도 변경, 시공사 교체, 출자 전환 등을 고려해 사업성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만 고려 대상이 되며 사업 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해당되지 않는다.
앞서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 등 4단계로 나눠서 분류하고 있다. 신규 자금을 투입해 정상화를 꾀하는 사업장은 평가 등급을 상향할 수 있게 된다.
또 연말까지 보험회사가 PF 정상화 지원의 일환으로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 대출 익스포져(투자로 인한 위험 비중 또는 금액)에 대해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 시 '부동산 PF 이외' 대신 '부동산 PF 일반'으로 신용위험계수를 완화해 적용한다.
여기서 신디케이트론은 PF 연착륙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은행-보험 공동 신디케이트론'에 한정된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요구자본을 계산하는 데 위험계수가 반영되는데 부동산 PF 일반은 이외보다 낮은 위험계수를 적용받는다. 즉 보험사가 대출을 내줄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완화해 준다는 뜻이다.
이에 더해 당국은 신디케이트론을 통한 신규 PF 대출 익스포져를 부동산 집중위험액(시장 리스크) 측정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가 올 연말까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보험사가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면 보유한 채권을 팔고 일정 기간 후 다시 사 오는 방식(RP)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면 보험사는 필요한 자금을 단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 완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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