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보신탕은 불법"… 하반기부터 개식용 종식법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8월7일부터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및 생명보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 동안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음식점) 등 총 5625개 업체가 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 동안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음식점) 등 총 5625개 업체가 신고했다. 이들 업체는 오는 8월5일까지 소재지 시·군·구에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 기간 내에 적합하게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개식용 업체에 대해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전·폐업 지원 방안이 포함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동물복지 향상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서연 기자 ksey@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전 일가족 숨진채 발견… 警 "타살 정황 없어" - 머니S
- "내 앞에만 나타나지마"… 옥소리와 이혼, 박철 근황 - 머니S
- 5차례 처벌받고 또?… 음주운전 후 사고 낸 50대 실형 - 머니S
- 전국 최대 150㎜ 강한 장맛비… 오후 대부분 그쳐 - 머니S
- [S리포트] OLED보다 좋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주목받는 이유 - 머니S
- [6월30일!] 한번도 같이 산적 없는 부부… 그는 왜 악마와 결혼했나 - 머니S
- 출국할 때 내는 '깜깜이 세금', 이제 7000원… 혹시 아셨나요? - 머니S
- "역시 월클 BTS 지민"… 日오리콘 1위·美스포티파이 4위 - 머니S
- 비 소식에도 고속도로 교통량 ↑… 서울→부산 4시간30분 - 머니S
- 김하성, 이번엔 '멀티 히트'… 8경기 연속 안타 행진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