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보신탕은 불법"… 하반기부터 개식용 종식법 시행

김서연 기자 2024. 6. 30. 1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8월7일부터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및 생명보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 동안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음식점) 등 총 5625개 업체가 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안에는 개식용 종식법이 포함되어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8월7일부터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농식품분야 2024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및 생명보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된다. /인포그래픽=농식품부 제공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및 생명보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 동안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음식점) 등 총 5625개 업체가 신고했다. 이들 업체는 오는 8월5일까지 소재지 시·군·구에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 기간 내에 적합하게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개식용 업체에 대해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전·폐업 지원 방안이 포함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동물복지 향상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서연 기자 ksey@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