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개식용종식법 시행·김양식 면허 발급

신선미 2024. 6. 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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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개식용 금지법 통과 환영 퍼포먼스 [연합뉴스 자료 사진]

농림·수산·식품

▲ 개식용종식법 시행 = 8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 식용 관련 업체의 전업과 폐업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발표된다.

▲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 7월 3일 수직농장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을 설치해 최대 16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투자 확대 = 10월까지 농식품 분야 청년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가 결성된다. 이 펀드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47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 고병원성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최소화 = 오는 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축종별, 방역수준별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AI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농장 가금은 모두 살처분했다.

▲ 농촌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 7월 3일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시행된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범죄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특정 빈집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철거할 수 있게 된다. 또 빈집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농촌융복합시설 생산관리지역 내 입지 특례 확대 = 7월 24일부터 생산관리지역에서 음식점, 숙박시설 등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입지 규제 특례가 확대된다. 지금껏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단독주택, 초등학교, 발전시설 등만 건축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바닥 면적 500㎡ 미만의 음식점, 전시장, 숙박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메트로팜 방문한 송미령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7월 26일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 체계 구축, 인력 양성 등을 담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입지규제 완화 = 7월 3일부터 농업인과 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 버섯 임의자조금 출범 = 하반기 버섯 임의자조금이 출범한다. 버섯 임의자조금 운영으로 버섯 소비 촉진, 수급 안정, 연구개발 등 버섯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축종 확대 = 지난해 한우로 시작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돼지고기, 유제품으로 확대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가에 준다.

▲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개시 = 7월 1일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가 시작된다. 내년까지 냉동·건어물 중심으로 판매 품목을 선정하고 2026년 선어류로 품목을 확대한다.

김 양식장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김 양식 신규 면허 발급으로 김 생산량 확대 = 김 수급 안정을 위해 김 양식 신규 면허를 발급한다. 김 수출 증가에 따른 공급 확대를 위해 축구장 3천800개 규모(2천700㏊)의 김 양식장을 새로 개발한다.

▲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추진 = 7월부터 1년간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연근해 어업인은 총허용어획량(TAC) 등 이행조건을 준수하면 그물코, 어구 규격, 선복량 등 완화된 어업규제를 적용받는다.

▲ 다년제 총허용어획량(TAC) 도입 = 7월에 다년제 TAC를 도입해 모든 어종에 적용하는 TAC를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바꾼다. 풍어 등으로 TAC가 부족하면 다음 해의 물량을 당겨쓰고, 미소진 물량을 이월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 안전

▲ 취약계층 이용 급식 시설 관리지원 확대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기존 68개에서 114개로 확대 설치된다. 센터는 2026년까지 전국에서 228개로 늘어난다.

▲ '마약류 사용자 재활' 한걸음센터 14개소 신설·전국 확대 = 마약류 사용자와 그 가족의 재활 접근성을 강화해 사회 복귀를 돕는 한걸음센터가 기존 3개에서 연말까지 17개로 확대된다.

▲ 의약품 허가정보의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표시 의무화 = 시·청각장애인이 의약품 허가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일부 의약품 포장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 의약품 부작용 재발 방지 강화 = 의약품 부작용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이뤄진 전 성분에 대해 의약품 안전 사용(DUR) 시스템을 이용한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가 7월부터 제공된다.

▲ 배추김치 해외 제조업소에 해썹 의무 적용 =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안전 관리 수준을 국내와 동등하게 유지하기 위해 10월부터 모든 배추김치 해외 제조업소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을 의무 적용한다.

▲ 해외 식품제조업소 등록 자동 서류검토 시스템 도입 = 수입 식품을 제조하는 해외 식품 제조업소 등록 과정에 자동 서류검토 시스템을 12월에 도입한다.

▲ 위생용품 수출 영문 증명서 발급 제도 시행 =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위생용품을 수출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영문 수출 위생용품 자유판매증명서 발급제도가 8월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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