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 가진 中企 우대금리 받도록…금융위, 개선된 기술금융제도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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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이 담보나 매출이 부족해도 기술력만 있으면 대출 한도·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술금융'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는 1일부터 개편된 방안이 실행된다.
먼저, 은행이 일반 병·의원 및 소매업 등과 같은 비(非)기술기업에 대해 기술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기술금융 대상을 정비하고, 기술신용평가 시 현지조사와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해 기술기업에 대한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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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기업이 담보나 매출이 부족해도 기술력만 있으면 대출 한도·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술금융’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는 1일부터 개편된 방안이 실행된다. 앞으로 은행은 기술 기업에 대출 시행 시 기술 등급별 금리 인하 폭을 내규에 반영하고, 우대금리를 얼마나 줬는지 금리 정보 및 대출 잔액을 신용정보원에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은행이 기업의 기술등급을 평가사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착관계를 차단해 명확한 기술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은행이 일반 병·의원 및 소매업 등과 같은 비(非)기술기업에 대해 기술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기술금융 대상을 정비하고, 기술신용평가 시 현지조사와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해 기술기업에 대한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은행에서 기술신용평가 의뢰 시 은행 본점에서 지점에 임의 배정토록하여 평가사에 대한 은행 지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평가자 임의대로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평가 등급별 정량점수 최소기준 마련 및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등급판정 가이드를 제공한다.
아울러, 평가자가 조사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임의로 수정·조작하는 등 기술금융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규범을 추가하고, 기타 기술신용평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평가 절차 명확화, 전문인력 요건 정비 및 업무규범 강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해다.
다음으로는 품질심사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한다. 품질심사평가 판정기준을 모두 점수화(정량)하는 것이다. 이어 품질심사평가 결과 우수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미흡평가사의 경우 같은 평가사가 평가한 대출잔액을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대출잔액 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환류체계를 강화한다. 또 은행에서 평가사에 평가물량 배정 시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물량을 배정하도록 하여 평가사 자체적으로 평가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유인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가 강화되도록 신용정보원과 금융감독원이 평가하는 은행의 기술금융실적(테크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테크평가 지표에 은행의 기술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로 추가(16점)하고 기술금융의 신용대출 배점을 확대(20→24점)하는 등 담보·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출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를 강화했다. 아울러, 우대금리 지표 추가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해 기존 테크평가 지표 배점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정성평가 배점을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추가 개선 필요사항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기술금융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술평가와 신용평가가 결합된 통합여신모형 구축에 필요한 양질의 기술신용데이터가 축적되는 등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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