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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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 혁신사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도입 후 총 39개를 지정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3개의 후보지역을 선정한다.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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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 혁신사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도입 후 총 39개를 지정했다. 지난 5월에는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네거티브 실증특례와 지역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자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고시했다.
이번 신규 선정은 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혁신 주체의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자체에서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등 공정성에도 중점을 뒀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3개의 후보지역을 선정한다. 규제자유특구는 6개 내외의 후보특구를 뽑을 예정이다. 지자체 간 협력과 인프라 연계 등을 통한 산업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한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지역·정부 산업 정책과의 연계성,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지자체와 특구사업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내달 4일 오후 3시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비수도권 지자체 대상 별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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