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등 세제개선 정부 건의…“밸류업·선순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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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전략 기술 연구개발(R&D) 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법인세제 개선 건의 과제에는 법인세율 인하, 기업 투자·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최저한세율 인하, 배당 촉진을 위한 과세제도 정비, 출산·양육 장려를 위한 세제지원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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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전략 기술 연구개발(R&D) 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법인세제 개선 건의 과제에는 법인세율 인하, 기업 투자·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최저한세율 인하, 배당 촉진을 위한 과세제도 정비, 출산·양육 장려를 위한 세제지원 등이 담겼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 24%(중앙정부 기준)에서 OECD 평균 수준인 22% 인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6.4%(지방세 포함)로 OECD 38개국 중 11위로 상위권이다.
또 반도체, 미래차, 인공지능(AI) 같은 첨단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올해말 일몰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작년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공제·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최고 17%)도 글로벌 최저한세율(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법인세 부담 완화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 "반도체, 미래차 같은 주력 기업들이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나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여간다면,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나고 국가재정 여건도 개선되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기업가치의 영속성을 위한 상속세제 건의과제도 제안했다. 여기에는 상속세율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할증 폐지,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일괄공제(5억원) 상향 조정,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우선 현재 최고 50%에 이르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25%)으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주식할증을 반영하면 최고 60%로, 자녀에게 1억유로(한화 약 1400억원) 가치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공제 후)은 우리나라가 4104만유로(실효세율 41.0%)로 분석대상 57개국 중 1위로 조사된 바 있다.
또 지난 20여년간 경제 상황, 자산 가치 등이 크게 달라졌지만 우리 상속세 과세표준과 일괄공제는 20여년 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기업인뿐 아니라 중산층도 높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건의서는 설명했다.
과세방식은 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세가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과세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러한 상속세제 개편은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주식 매각 등으로 야기되는 기업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우리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도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주식시장 활력 증진을 위한 소득세제 건의과제도 제시했다. 여기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또는 폐지, 배당소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출산·양육 관련 세제혜택 강화 등이 담겼다.
경총은 "더 많은 투자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어 기업의 투자 여력 확보와 기업가치 증진, 국민 소득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세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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