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제도개선…기술신용·품질평가 충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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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나 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있다면 대출 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를 주는 '기술금융'과 관련해 기술기업을 보다 충실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우선 금융위는 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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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담보나 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있다면 대출 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를 주는 '기술금융'과 관련해 기술기업을 보다 충실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및 평가 매뉴얼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를 개선했다.
은행이 일반 병·의원 및 소매업 등과 같은 비(非)기술기업에 대해 기술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기술금융 대상을 정비하고 기술신용평가시 현지조사와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해 기술기업에 대한 평가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은행에서 기술신용평가 의뢰시 은행 본점에서 지점에 임의 배정토록 해 평가사에 대한 은행 지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평가자 임의대로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평가 등급별 정량점수 최소기준을 마련헀으며 AI기술을 활용한 등급판정 가이드도 제공한다.
평가자가 조사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임의로 수정·조작하는 등 기술금융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업무규범도 추가했다.
품질심사평가 판정기준을 모두 점수화(정량)하는 등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품질심사평가 결과 우수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미흡평가사의 경우 평가사가 평가한 대출잔액을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대출잔액 실적에서 제외한다.
또 은행에서 평가사에 평가물량 배정시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물량을 배정토록 해 평가사 자체적으로 평가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유인을 강화했다.
품질심사평가의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심의요구권을 신설하고 기존 3단계로 분류됐던 평가결과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했다.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가 강화되도록 테크평가 제도도 개선했다.
테크평가 지표에 은행의 기술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로 추가(16점)하고 기술금융의 신용대출 배점을 20점에서 24점으로 확대했다.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출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해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우대금리 지표 추가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해 기존 테크평가 지표 배점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정성평가 배점을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추가 개선 필요사항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기술금융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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