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기 전 모두 '마약 검사' 받는다…"중독자 유입 사전 차단"

박응진 기자 2024. 6.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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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준프로 당구·볼링·바둑·복싱 선수도 병적 별도 관리
장병 앱으로 여객 승선권·항공권 예매 가능,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 출시
(병무청 제공)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앞으로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이 병무청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그동안엔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시 질병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필요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의 마약류 검사가 실시됐다.

그러나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다음 달 10일부턴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가 이뤄진다. 마약류 검사는 현재의 5종에 1종(케타민)이 추가돼 모두 6종에 대해 진행된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병역의무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대상(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 중 체육선수의 관리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체육선수 범위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5개 프로단체(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에 등록한 선수, 그리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전·현직 국가대표선수였다.

하지만 오는 8월 7일부턴 프로에 준해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 종목(당구, 볼링, 바둑, 복싱 등)의 체육단체에 등록한 선수까지로 병적 별도관리대상의 범위가 넓어진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에 준하는 체육단체로 전향하더라도 병적 별도관리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2일 오후 대전정부청사 병무청에서 열린 2024년도 입영대상 카투사 공개선발에서 진행요원이 난수추첨을 진행하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또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다음 달 17일부터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징·소집)에 관한 범죄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병무청 특사경의 직무범위가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 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 및 병역판정검사 등 대리 수검에 관한 범죄로 한정돼 있었다.

올해 카투사(KATUSA·주한미군에 배속돼 복무하는 한국군 지원단) 모집 시기는 7월 5~11일, 선발 시점은 9월 3일로, 지난해보다 각각 2개월 빨라진다. 카투사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의 그해 입영 신청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다.

아울러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인천 등 8개 지역에 있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 더해 울산, 창원, 의정부에도 센터가 만들어지는 등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현역 모집병 지원 제출서류의 재사용 시스템이 구축돼 지원 시마다 제출했던 자격·면허, 유공자 증명원, 최종학력 증명서 등 배점과 관련된 구비서류를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은 다음 달 10일부턴 인권침해 등 피해가 인정된 승선근무예비역이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해 근무할 수 있게 된다고도 전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월부터 장병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손쉽게 여객 승선권 및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현장에서 발권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한편 청년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역 후 복학 또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계발 및 학교·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가 다음 달 출시된다.

가입대상은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이며, 학원과 도서, 어학 시험 등 자기 계발을 비롯해 교통·통신 등 생활 편의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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