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개선방안 다음달 1일부터 시행

권화순 기자 2024. 6.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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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술기업을 충실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가 개선된다.

우선 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가 개선된다.

은행이 일반 병·의원 및 소매업 등과 같은 비기술기업에 대해 기술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기술금융 대상을 정비하고, 기술신용평가 시 현지조사와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해 기술기업에 대한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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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술기업을 충실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대상부터 기술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까지 기술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가 개선된다. 은행이 일반 병·의원 및 소매업 등과 같은 비기술기업에 대해 기술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기술금융 대상을 정비하고, 기술신용평가 시 현지조사와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해 기술기업에 대한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품질심사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기준 강화 등 제도가 개선된다. 품질심사평가 판정기준을 모두 점수화(정량)하는 등 품질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품질심사평가의 중요도가 높아진만큼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심의요구권을 신설하고, 기존 3단계로 분류됐던 평가결과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했다.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가 강화되도록 테크평가 제도도 개선된다. 테크평가 지표에 은행의 기술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로 추가(16점)하고 기술금융의 신용대출 배점을 확대(20→24점)하는 등 담보·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출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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