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품질 평가' 5단계로 나눠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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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기술금융의 품질을 심사 평가하고 결과를 5단계로 나눠 내놓는다.
기술신용평가 제도와 테크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품질 심사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품질 심사 평가 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구권도 신설했다.
기술평가 대상이 아닌 생활밀접 업종도 기술금융인 듯 평가하거나, 기술금융 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충족한다고 허위 평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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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오는 7월부터 기술금융의 품질을 심사 평가하고 결과를 5단계로 나눠 내놓는다. 기존엔 3단계로 분류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앞서 4월에 발표한 기술금융 개선 방안에 이같은 사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기술금융은 담보나 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 있는 기업에 대출 한도나 금리를 우대하기 위한 제도다. 기술기업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사에 기술신용평가를 의뢰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3일 기술금융을 개선하기 위해 5대 과제와 10대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술신용평가 제도와 테크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품질 심사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신용정보원 기술데이터부 관계자는 "4월에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반드시 넣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했다"며 "(개선 방안을) 실제로 시행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점들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기술 신용 평가 관련해선 최소한의 평가 시간 보장, 평가사 인력 요건을 자체 평가 은행 기준으로 일원화, 업무 규범 정비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품질 심사 평가 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구권도 신설했다. 테크평가에선 평가액 지표를 잔액 지표로 대체했다. 또 지식재산(IP) 평가와 창업지원 기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술금융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양질의 기술 신용 데이터가 축적될 것"이라며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 사항은 연구용역과 전산 구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은행과 평가사의 규율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오는 8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기술금융은 은행의 실적을 쌓는 데만 치중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술평가 대상이 아닌 생활밀접 업종도 기술금융인 듯 평가하거나, 기술금융 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충족한다고 허위 평가를 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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