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특구.규제자유특구, 신규 모집…"기초 지자체도 신청 가능"

고석용 기자 2024. 6.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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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신규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후보 지역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전략산업을 지정해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올해 신규 모집에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에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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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중소벤처기업부가 신규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후보 지역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된 특구는 심의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중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전략산업을 지정해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다.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39개 특구가 지정됐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특례 폭을 넓혀 특정 산업 전체에 네거티브 규제를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처음 제도가 시작돼 지난 5월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이 첫 글로벌 특구로 지정됐다.

중기부는 올해 신규 모집에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에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혁신 주체의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게 하는 등 특구 선정·지원 방식의 공정성도 높였다.

먼저 글로벌 혁신특구로는 3개의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규제자유특구에는 6개 내외의 후보특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 간 협력과 인프라 연계가 가능한 '초광역 규제자유특구'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선정 기준으로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 계획의 우수성, 신기술과 관련한 제도개선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 시에는 글로벌 진출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특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중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특구의 전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정부 산업 정책과의 연계성,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지자체와 특구 사업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7월 4일 오후3시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지정 일정 안내와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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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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