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가게 명맥 잇도록"…하반기 '백년소상공인' 육성 근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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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백년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뜻한다.
중기부는 지난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관련 지원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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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기업군 집중 지원…'기업가형' 백년소상공인 육성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올 하반기 '백년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다음달 1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뜻한다.
백년소상공인은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으로 나뉜다.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을,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으로 15년 이상 업력을 가진 숙련 소공인을 의미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가게 1369개사, 백년소공인 956개사 등 총 2325개의 백년소상공인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중기부는 지난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관련 지원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백년소상공인 지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고 지난 1월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률안에는 △백년소상공인의 정의 △요건과 지정 및 취소 근거 △사업승계 및 후계 인력 양성 근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기부는 향후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량선도기업군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고 특히 기업가형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자금, 판로 등 타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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