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5년으로 확대

이민주 기자 2024. 6. 30.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세제지원 축소 등으로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하던 중견기업이 한시름 덜게 됐다.

올해 8월 21일부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그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3년이라는 졸업 유예기간을 부여해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며 이에 힘입어 2018년 이후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
추가 2년 동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참여 가능
경기 화성시의 한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다.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세제지원 축소 등으로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하던 중견기업이 한시름 덜게 됐다. 올해 8월 21일부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30일 올해 하반기부터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되고 있다.

중기부는 그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3년이라는 졸업 유예기간을 부여해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며 이에 힘입어 2018년 이후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위축에 따라 일부 중견기업이 세지지원 축소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소기업으로위 회귀를 검토하게 됐다. 2021년 중견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견기업의 6.2%(341개사)가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 중이다.

이에 중기부가 중견기업 안착을 촉진하고자 졸업 유예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한 결과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당초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를 경우 중견 1~2년 차가 되는 기업에도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부여되게 된다.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하여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법에서 정한 상한기준을 초과하거나 대기업계열사 등에 포함돼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된다.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유예가 불가능한 경우로 △기존 유예기업(유예 적용은 1회로 한정)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할 시 △대·중견기업과 합병 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기부는 향후에도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대·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중소기업들은 연간 1000개사를 상회하며 매출은 약 100조 원에 달한다"며 "중소기업들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성장 후 경영 기반을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inj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