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소득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로 완화…대상자 12만명으로 증가

현대인 2024. 6. 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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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7월1일부터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 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

오는 10월에는 가족돌봄청년과 서울시교육청 꿀맛무지개교실을 이용하는 건강장애학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아동, 관외 아동 보호시설 입소 아동까지 서울런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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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표 교육복지사업 '서울런'

서울시가 오는 7월1일부터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 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

가입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 주민 자녀까지 늘려, 수강할 수 있는 인원은 10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온라인 교육콘텐츠와 1대1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 사교육비를 줄여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사업이다.

시는 지난 2년간의 서울런 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에 선정된 이들의 성적은 오르고 사교육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런 이용 후 학교 성적이 '상'이 됐다는 응답이 15%에서 36.1%로 21.1%포인트(P) 증가했고 학교 성적 '하' 비율은 33.2%에서 5.1%로 28.1%P 감소했다.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한 가구는 42.1%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감소액은 25만6000원이었다.

시는 소득 계층 간 교육 격차를 더욱 줄이기 위해 사업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85% 이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10월에는 가족돌봄청년과 서울시교육청 꿀맛무지개교실을 이용하는 건강장애학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아동, 관외 아동 보호시설 입소 아동까지 서울런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치고,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에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런은 공식 누리집에서 자격 확인 후 가입해 이용할 수 있다. 가입 과정과 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학습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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