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접경 지역 22.2㎢ 군사 규제 개선 건의···축구장 3110개 규모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특례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접경 지역 22.2㎢의 군사보호 구역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국방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3110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그동안 군사보호 구역 등의 지정·변경·해제는 군사기지법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건의해 국방부 장관이 결정했다.
자치단체가 군사 규제 개선에 대해 건의해도 법적 근거가 미비한 데다, 구속력도 없어 많은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건의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면 담당 부대장이 반드시 사유를 제시하도록 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 내 군사규제 면적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군 2338㎢로 행정구역 전체 면적(4650㎢)의 50.3%에 달한다. 특히 철원의 경우 군사규제 면적이 94.7%를 차지해 지역주민의 영농활동, 건물 신축 등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원도는 그동안 접경 지역 발전의 걸림돌인 군제 규제 완화를 위해 개선과제를 발굴해 담당 군부대와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해 왔다.
이번 군사규제 개선 건의 대상은 현지 확인과 군부대 협의를 거쳤다.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접경 지역의 정주개선(12.85㎢)과 관광 개발(6.95㎢), 주민 편익 보장(2.4㎢) 등 지역개발이 시급한 4개군 22.2㎢를 먼저 선정했다.
최근 군사규제 완화 면적은 2020년 3.9㎢, 2021년 6.2㎢, 2023년 36.19㎢ 등이다.
올해에도 3㎢에 대한 군사규제가 완화됐다.
강원도 관계자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군사 규제 개선 건의가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사규제 개선이 필요한 신규 지역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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