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인 방통위’ 파행···2017년 ‘3인 방통위’도 “의결 논란될 수 있다”는 자문 받았다

박채연 기자 2024. 6. 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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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30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KBS 등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여부 심의·의결을 위한 2024년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017년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됐을 당시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의결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야5당은 지난 27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2인 방통위’에서 주요한 의결을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30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2017년 4월 위원장·부위원장 공백으로 3인의 상임위원(고삼석·김석진·김용수)만으로 구성됐을 당시 네 곳의 법무법인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 해석에 대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네 곳 모두 법에 출석정족수를 적지 않아 재적위원 3인 중 과반수인 2인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두 법무법인은 ‘3인 방통위’가 주요한 사항들을 의결한다면 5인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봤다.

A 법무법인은 “재적위원 3인 중 2인 찬성으로 이뤄지는 의사결정은 5인 위원회 체제에서는 상정할 수 없는 형태로, 균형과 견제를 위해 여야가 추천할 수 있는 위원 수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통위법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며 “가급적 재적위원 3인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결정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크다”며 “방송사업자 재허가, 재승인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은 5인 구성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문제 제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B 법무법인도 “위원 2인 대통령 지명, 3인 국회 추천 후 대통령 임명이라는 규정의 취지 등을 볼 때 5인 구성이 원칙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며 “의결 적법성 등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거친 후 심의·의결하는 방안도 고려하라”고 했다.

방통위법 취지 훼손 가능성을 지적하지 않은 법무법인들의 의견은 당시 방통위가 현재와 달리 3인으로 구성돼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C 법무법인은 “3인 이상의 위원이 임명된 경우 심의,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대립되는 이해의 공평한 조정이 요구되는 방통위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상임위원 1인만 있는 경우에도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방통위법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현재 열달 째 2인으로 구성된 방통위가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들을 연이어 의결하면서 의결의 정당성을 지적하는 법원 판단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서울고법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고 방통위법 13조 1항을 고려할 때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과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된다고 해석될 수 있어, 2인이 의결한 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12월에도 서울고법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후임 임명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이 처분은) 단 2명 위원 심의·결정에 따라 이뤄져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2인 구성 방통위의 적법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하진 않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법무법인 의견, 판결 등에서 잇달아 2인 체제의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위법하진 않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최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의결은 원천 무효이며 국정조사 등을 통해 방송장악 시도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 ‘2인 방통위’, 이사 선임 절차 강행은 “방송 장악용”···김홍일은 탄핵 전 사퇴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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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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