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수천만 원 '꿀꺽'…1심 실형

조성현 기자 2024. 6. 30. 1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소속된 회계 담당 직원이 보조금 수천만 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소속된 회계 담당 직원이 보조금 수천만 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B 협의회 사무부장으로서 회계와 총무 등을 담당하는 A 씨는 지난해 6∼8월 54차례에 걸쳐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인터넷뱅킹에 접속, 보조금이 보관된 계좌에서 5천600여만 원을 빼내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7∼8월 다른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협의회 명의 계좌에서 약 700만 원을 빼낸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른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은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내렸습니다.

단 A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다고 보고, 피해회복과 합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