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경고' 받은 날 또 연인 스토킹…법원 "징역 1년 선고"

여현교 기자 2024. 6. 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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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날 또다시 연인의 집을 찾아가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또 지난 3월 경찰로부터 B 씨 집 퇴거 조치를 당하고 스토킹 범죄 경고장을 받은 후에도 B 씨가 없는 사이 또다시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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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날 또다시 연인의 집을 찾아가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연인 B 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 조치 명령을 받고도 집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3월 경찰로부터 B 씨 집 퇴거 조치를 당하고 스토킹 범죄 경고장을 받은 후에도 B 씨가 없는 사이 또다시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집행 중임에도 술을 마시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와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공무원의 팔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두 달 만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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