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들 용변 실수 했다고…20대 아버지 행동에 판사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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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들이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연상의 아내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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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들이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연상의 아내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가히 충격적인 행위라고 꾸짖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4살 아들 B 군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일으켜 세운 뒤 또다시 양발로 걷어차 나뒹굴게 하는 등 신체적인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 씨는 지난 1월 7일 원주시 자신의 집 아파트 거실에서 아내 C 씨에게 욕하고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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