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어린이회관 부근 '전원주택 불허' 행정심판 기각

박재천 2024. 6. 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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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옛 어린이회관∼상당산성 등산로 초입 일대를 대상지로 한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충북도의 결정이 나왔다.

충북도는 최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A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암동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신청 불허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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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가 옛 어린이회관∼상당산성 등산로 초입 일대를 대상지로 한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충북도의 결정이 나왔다.

주택 사업 예정지 및 기존 등산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도는 최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A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암동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신청 불허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도는 '사업 예정지는 인근 건축물과 달리 등산로로 이용되는 등 산림이 보존된 지역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공익적 목적과 자연경관 등을 고려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개발이 가능해지자 등산로를 포함한 명암동 산 72의 1 일대 임야를 매입한 뒤 단독주택 20가구를 짓기 위해 지난해 5월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다.

A사는 시가 사업을 허가하면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시민 반발이 예상된다며 지난 3월 불허 결정을 내리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시민들이 오랜 세월 이용해온 등산로를 돌연 폐쇄했다.

이 때문에 시는 1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어린이회관 인근 시유지를 활용해 대체 등산로를 만들었다.

A사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사업 예정지를 사들여 시민 휴식·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뜻을 밝힌 청주시와 매매 협상을 벌일지 주목된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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