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앞에만 나타나지마"…박철, '간통 이혼' 옥소리에 여전한 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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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철이 전처인 배우 옥소리를 언급했다.
박철은 지난 29일 방송된 MBN '가보자GO'에서 두 번의 결혼과 이혼을 회상했다.
박철은 1996년 옥소리와 결혼했지만 2007년 이혼했다.
박철은 이와 별개로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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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철이 전처인 배우 옥소리를 언급했다.
박철은 지난 29일 방송된 MBN '가보자GO'에서 두 번의 결혼과 이혼을 회상했다.
박철은 "제가 처복이 없다. 물론 절 만났던 분들도 남편 복이 없겠지만 모든 분이 저한테 '처복이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옥소리가 딸 박준씨와 꾸준히 연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딸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다. (둘이) 같이 살아도 괜찮다"며 "(옥소리가) 내 앞에만 안 나타나면 된다"고 말했다.
박준씨 근황에 대해서는 교사이자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며 "모델 활동까지만 허락했다. 배우는 안 된다. 제가 받은 스트레스를 딸이 똑같이 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MC 홍현희가 "(부모 중) 누구랑 닮았냐"고 묻자, 박철은 "누구 닮았는지는 모르겠다. 나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라고 답했다.
박철은 1996년 옥소리와 결혼했지만 2007년 이혼했다. 그는 당시 옥소리가 이탈리아 요리사 G씨와 외도했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면서도 딸에 대한 양육권은 박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옥소리가 박철에게 재산 분할로 8억 7016만 8000원, 양육비로 2019년까지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박철은 이와 별개로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옥소리는 "과거 박철의 후배와 외도를 한 적은 있다"면서도 "G씨와 불륜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철은 이혼 6년 만인 2013년 한국계 미국인과 재혼했지만, 최근 이혼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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