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접경지역 22.2㎢ 군사규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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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가 강원특별법(2차 개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접경지역 4개 군지역 22.2㎢의 보호구역 해제와 완화 등 개선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이에 강원도와 군(郡)이 군사 규제 개선을 건의해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구속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강원도는 그동안 접경지역 발전의 걸림돌인 군제 규제 완화를 위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할 군부대와 국방부 등에 건의 등 지속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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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가 강원특별법(2차 개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접경지역 4개 군지역 22.2㎢의 보호구역 해제와 완화 등 개선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그동안 보호구역 등의 지정이나 변경, 해제는 '군사기지법'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건의해 국방부 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강원도와 군(郡)이 군사 규제 개선을 건의해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구속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법적인 근거 마련과 반영이 되지 않으면 관할부대장이 이유를 제시하도록 해야 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게 됐다.
강원도의 접경지역 군사 규제 지역은 5개 군 2천338㎢로 행정구역 전체 면적(4천650㎢)의 50.3%에 이른다.
특히 철원의 경우 94.7%가 해당해 지역주민의 영농활동, 건물 신축 등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 및 지역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원도는 그동안 접경지역 발전의 걸림돌인 군제 규제 완화를 위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할 군부대와 국방부 등에 건의 등 지속해 노력해 왔다.
실제로 지난 4월 김진태 도지사는 철원지역의 군사 규제 및 해제지역을 직접 찾아 철원군수로부터 지역 애로 사항을 들은 데 이어 최근 국회에서 한기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민통선 등 군사 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 갈등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번 군사 규제 개선 건의 대상은 현지 확인 및 군부대 협의를 거쳤으며 국방개혁 2.0과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접경지역의 정주개선과 관광개발 등 지역개발이 시급한 곳으로 선정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30일 "군사 규제 개선 건의가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미반영된 지역은 보완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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