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수강료 지원…내달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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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어학·자격시험 수강료 지원 신청을 7월 1일부터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통해 시행 첫해인 지난해 1인당 30만원까지 연간 최대 3회 응시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응시료는 물론 수강료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한다.
응시료에 수강료까지 지원하는 광역지자체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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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어학·자격시험 수강료 지원 신청을 7월 1일부터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통해 시행 첫해인 지난해 1인당 30만원까지 연간 최대 3회 응시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응시료는 물론 수강료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한다.
응시료에 수강료까지 지원하는 광역지자체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이며, 지원 대상 연령은 해당 시군 조례의 기준에 따른다. 취업자 중 1년 미만 단기간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한다.
앞서 응시료 신청은 지난 5월 2일부터 이달 27일까지 4만1천381건 접수돼 연말까지 대부분의 시군에서 사업비 집행률이 10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수강료 신청은 관련 조례 정비가 완료된 수원 등 21개 시군(27일 기준)부터 진행된다.
다만 시군별로 신청 일정이 다르니 주소지 시군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수강료 지원자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법상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해야 한다. 1종 특수면허는 시도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정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하면 되고, 지급은 시군별로 서류 검증 절차를 거쳐 차례로 이뤄진다.
도는 쉽고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접수시스템도 정비했다.
도와 30개 시군 매칭 예산으로 진행되는 올해 사업으로 모두 2만4천300여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2만8천157명이 응시료를 지원받았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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