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농지 이용실태 조사…8천916㏊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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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2024년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농지법 제49조제3항 및 농지법 제54조에 따라 최근 5년간 취득 농지 2만3천156필지(3천634㏊), 토지거래허가구역 2만682필지(4천5㏊), 농지법인 소유농지 2천279필지(1천172㏊), 외국인 소유농지 594필지(105㏊) 등 4만6천711필지(8천916㏊)가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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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2024년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농지법 제49조제3항 및 농지법 제54조에 따라 최근 5년간 취득 농지 2만3천156필지(3천634㏊), 토지거래허가구역 2만682필지(4천5㏊), 농지법인 소유농지 2천279필지(1천172㏊), 외국인 소유농지 594필지(105㏊) 등 4만6천711필지(8천916㏊)가 조사 대상이다.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과 불법 전용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주로 조사한다.
도는 이번부터 개정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농지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린다.
처분명령 불이행 시에는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불법전용 등 적발 시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 신청 농가 접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2024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사업 신청을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받는다.
이 제도는 노지감귤 수확기(11월부터 이듬해 2월) 전국 9대 도매시장의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와 감귤재배 실태 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으며 감귤의무 자조금을 납부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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