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토록 年840만원 ‘공짜연금’ 준다고?”…신청자 몰리는 국민연금 ‘이것’ [언제까지 직장인]
월 평균 수령액 24만7000원
최고액 월 198만4000원 달해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이혼한 전 남편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이를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에 A씨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전 남편이 현재 노령연금으로 매달 14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 중 70만원(연 840만원) 정도는 A씨 몫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A씨처럼 이혼을 한 뒤 재산분할 시 부동산과 금융재산 뿐 아니라 국민연금도 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분할연금제도는 1999년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월평균 수령액은 24만7482원이며, 최고 수령액은 월 198만4690원(연 2380만8000원)에 달합니다.
금액별로는 20만원 미만이 3만9304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40만원 미만 2만5994명, 40만∼60만원 미만 8614명, 60만∼80만원 미만 2794명, 80만∼100만원 미만 564명, 100만∼130만원 미만 94명, 130만∼160만원 미만 42명, 160만∼200만원 미만 15명 등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0∼65세 미만 1만8351명, 65∼70세 미만 3만7201명, 70∼75세 미만 1만4688명, 75∼80세 미만 5470명, 80세 이상 1711명이었습니다.
분할연금 시행 첫 해인 2010년까지만 해도 수급자는 겨우 463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2015년 1만4829명, 2016년 1만9830명, 2017년 2만5302명, 2018년 2만8544명, 2019년 3만5004명, 2020년 4만3229명, 2021년에는 5만3911명, 2022년 6만8196명, 지난해 7만5985명 등으로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올 2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10년 전인 2014년과 견줘서 6.5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분할연금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데에는, 관련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황혼 이혼 증가 등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갖고 있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입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해서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분할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을 나누는 비율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2016년까지만 해도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그 비율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6월 중순부터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빠지고,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인 연금 청구권과 달리, 분할연금은 수급권 취득 예정자에게 지급사유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예정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면서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와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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