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차 문 열고 도로 추락…법원 "고의 없다면 30% 보험 배상"
여현교 기자 2024. 6. 30. 06:09
▲ 광주지법
주행 중인 차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들었다 다친 탑승객에 대해 보험사가 3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험사는 승객이 고의로 뛰어내렸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고의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부는(이흥권 부장판사)는 A 보험사가 보험 청구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피고 반소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B 씨는 2018년 7월 22일 오후 5시쯤 전남 광양시의 한 도로 위에서 주행 중이던 차 문을 열고 도로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A 보험사는 B 씨가 고의로 차에서 뛰어내린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채무를 지지 않아도 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B 씨가 스스로 문을 연 사실은 인정했지만 뛰어내렸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와 차량 탑승자들은 재판에서 "차량 문을 약간 열었으나 커브를 돌며 밖으로 튕겨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B 씨도 달리는 차에서 안전벨트를 풀고 문을 여는 위험한 행동을 한 책임이 있어 보험사 책임 비율을 30%로 봤습니다.
2심 재판부도 A 보험사의 보상 의무가 있다고 봤고, 배상액은 2억 6천여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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