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증인 회유·술파티·추태” 주장하자...검찰 “공당에서 허위 주장 반복”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가 증인 회유·협박 등을 했다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박 검사가 소속된 수원지검은 “책임 있는 공당에서 이런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일삼는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라며 즉시 반박했다.
29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옥중노트에 나온 박 검사의 회유·협박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데 반해 박 검사의 해명 내용은 대부분 추상적”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4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받을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조작할 것을 회유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에 대해 회유나 진술 조작 등을 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수원지검도 이에 대해 이날 “상식적으로 36년간 정치활동을 하고 국회의원과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지낸 이화영 피고인을 상대로, 그것도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참여한 상황에서 거짓 진술을 하라고 회유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어떠한 검사도 직을 걸고 그처럼 무모한 짓을 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반박했음에도 회유와 협박 주장을 반복하는 의도는 기소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검찰은 이씨의 배우자가 작년 8월 23일 구치소 접견 당시 “검찰 조사를 거부하라. 안 그러면 국선변호인 체제로 알아서 재판하라. 당에서 도와줄 수가 없다”고 다시 압박한 정황도 밝혔다. 이씨가 진술을 시작하자 배우자와 민주당에서 이씨를 오히려 회유·압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공소사실은 이화영씨의 진술이 아닌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이씨의 진술만을 근거로 중요 사건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이씨에 대한 검찰의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으로는 기소의 정당성을 흔들 수 없다”고 했다.
대책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날 “과거 (박 검사가) 울산지검 청사에서 특별활동비로 조달한 술을 마셔 만취하고 추태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성윤 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년 전 울산지검 검사들이 특활비로 술판을 벌이고, 민원인 대기실에서 배변을 보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박 검사는 당일 만취한 사실 자체가 없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어떠한 잘못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제시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의 수사나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임 있는 공당에서 이런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일삼고, 특정 검사를 겨냥하여 근거 없는 인신공격까지 하는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법 방해에 해당하므로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수원지법은 이달 초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민주당 전 대표) 방북 대가로 쌍방울 그룹에 대북 송금을 대납시킨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중형(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의혹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지난 12일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민주당은 이후 검찰 측의 조직적 회유·협박이 있었다며 이 사건을 ‘조작’으로 규정한 뒤 수사를 맡은 박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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