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화영 증언회유 구체적" 민주 주장 반박… "도돌이표 의혹중단"

김민국 기자 2024. 6. 29. 23: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협박을 주장하는 입장을 재차 내자 검찰은 "도돌이표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검찰은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반박했음에도 '이화영에 대한 회유·협박' 주장을 반복하는 의도는 '회유로 받은 진술을 근거로 대북송금 사건을 기소했다'며 기소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의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된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협박을 주장하는 입장을 재차 내자 검찰은 “도돌이표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이날 수원지검은 “이화영 피고인을 회유·압박해 진술을 번복시키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 한 것은 이화영의 배우자와 민주당 관계자”라고 밝혔다. 검찰은 반박 자료로 지난해 6월 9일부터 같은 해 9월 7일까지 이 전 부지사가 검찰, 법원에서 한 진술과 측근과 나눈 대화 등을 토대로 ‘이화영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회유 경과(이하 회유 경과)’를 일자 별로 제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3월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후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해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가 내기로 한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신 내줬다는 내용이다.

최근 1심 법원에서 ‘쌍방울의 대납’이 인정되면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대북송금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의 ‘회유 경과’ 일지를 보면 대북송금 혐의를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꾼 건 지난해 6월 9일 검찰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다. 그는 “이재명 전 지사가 대북송금과 관련되어 있다”고 검사에게 진술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6월 30일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대납했고, 이재명 전 지사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을 구체화했다.

이 같은 진술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이 전 부지사 배우자는 법정에서 “정신 차려라. 계속 그러면 가족으로서의 의무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도움도 없을 것”이라고 소리치는데,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이후 최측근에게 “(내 처가) 무슨 검찰 하고 딜한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데, 자중하라고 해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이화영 1차 회유 실패’라고 설명했다.

이후 같은해 8월 8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중 한명인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가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서 등을 제출한 뒤 사임 의사를 밝히고 퇴정했다. 이때도 이 전 부지사는 “덕수가 제출한 기피신청서 등은 나와 상의 되지 않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를 ‘2차 회유 실패’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의 자신의 진술을 부인한 것은 자신의 재판을 처음부터 변론해주던 법무법인 해광이 이 전 부지사 아내와의 갈등으로 최종적으로 사임한 데다, 아내로부터 “검찰 조사를 거부하라. 안 그러면 국선변호인 체제로 알아서 재판하라. 당에서 도와줄 수가 없다”고 다시 압박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수원지검은 “상식적으로도, 1988년 이후 36년간 정치활동을 하고 제17대 국회의원,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까지 역임한 이화영을 상대로, 그것도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참여한 상황에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거짓 진술을 하라고 회유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어떤 검사도 직을 걸고 그처럼 무모한 짓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반박했음에도 ‘이화영에 대한 회유·협박’ 주장을 반복하는 의도는 ‘회유로 받은 진술을 근거로 대북송금 사건을 기소했다’며 기소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의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된 것”이라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