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가능해진 '가족 재산범죄'..."화해방법 남겨둬야"
박 씨 친형 고소에…아버지 "재산 관리 내가 해"
"친형 보호 위해 친족상도례 악용" 거센 비판
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현실 반영하라"
[앵커]
친족 사이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 간 법적 분쟁이 늘어날 거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사자 간 화해가 가능하도록 법 설계 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친족 사이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건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부터였습니다.
박 씨는 친형이 61억 원가량을 빼돌렸다며 고소를 제기했는데, 돌연 아버지가 '재산 관리를 한 건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직계나 동거가족이 아니라 친족상도례 적용이 어려운 친형과 달리 처벌 면제 대상인 아버지가 제도를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 개정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박수홍 / 방송인 (지난해 3월) : 저와 같이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이후 1년여 만에 헌법재판소가 시대 상황을 반영해 법을 바꾸라며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동안은 치매 노모 예금을 자녀가 몰래 빼돌려도,
또, 지적 장애인 돈을 동거 친척들이 몰래 가로채도 모두 처벌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헌재가 이제 막 법 개정을 주문한 만큼, 이미 일어난 범죄까지 소급해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손정혜 / 변호사 (YTN 뉴스ON) : (법 개정 전) 부모가 아들한테 사기를 친 사건이 있는데 그거를 소급해서 적용하느냐,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법적인 혼란 때문에 전부 위헌 결정이 나오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것이고….]
이후 입법 과정에서 무조건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을 설계하지 말고 가족 사이 화해할 길을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처럼 당사자 의사를 처벌에 반영하자는 건데, 가족 간 분쟁이 모두 법정으로 향하는 걸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임샛별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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