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 없이 마약성 진통제 처방 의사 집행유예

나종훈 2024. 6. 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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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환자를 진찰도 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환자를 직접 대면 진료하지 않고도 환자 가족에게 20여 차례 동안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의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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